최영희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매년 하수역학을 기반으로 한 불법 마약류 사용 행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새롭게 마련하고자 함.
2. 이러한 조사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하수를 채집해 마약류 유입 및 사용을 판단함으로써, 특히 항만이나 대도시 지역에서의 불법 마약 사용 추정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3. 조사결과는 마약류 예방 및 교육 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마약류 사용 실태의 진단 및 이에 대한 대응책 수립에 기여하게 함.
이 법안의 취지는 하수역학을 통한 마약류 사용 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마약류 사용의 예방 및 교육에 필요한 효과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