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마약류대책협의회의 법적 근거: 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확립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하여 부처 간 긴밀한 협력과 대책 마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2. 효과적인 마약류 문제 대응: 범정부적 차원에서 마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장기 전략과 계획을 세워 마약의 유통 및 오남용 방지를 강화하고 사회적 문제를 줄이기 위함입니다.
3. 사회재활사업 지원 근거 마련: 마약류로 인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사회재활사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국가의 의무를 강조하고, 이를 위한 경제적 지원의 근거를 제시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마약류 문제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대응을 강화하기 위함이며, 특히 마약의 유통 방지, 사용자의 사회 복귀 지원, 그리고 마약 폐해에 대한 예방 교육과 재활 인프라 구축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