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마약류의 매매를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행위도 법적으로 처벌할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마약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마약범죄와 관련된 정보를 SNS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
3. 다른 사람에게 마약류를 투약, 흡연, 섭취하도록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에게 이러한 행위를 할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적용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마약류와 관련된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고, 특히 미성년자를 마약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마약류의 불법적인 확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