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준태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의 확대 적용: 현재 아동ㆍ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만 적용되던 사법경찰관리의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를 마약범죄 수사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확대합니다. 이는 경찰, 해양경찰, 검찰 등이 마약류범죄 수사에서 자신의 신분을 숨기거나 위장해 수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2. 절차 추가: 마약범죄 수사에서 신분위장수사, 긴급 신분위장수사를 집행할 때의 통지 절차 등을 추가하여 수사의 절차를 명확히 하고, 수사과정에서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도록 했습니다.
3. 기본권 보호 규정 마련: 이러한 수사 방법이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기본권 보호 규정을 마련하여 개인의 권리 보호와 합법적인 수사 집행 사이의 균형을 맞추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마약류 범죄를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보다 다양한 수사 기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수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마약류 범죄의 예방과 근절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