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혜의원 등 25인 의원이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의 변경: 기존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기후위기인지 예산제도'로 변경합니다. 이는 예산과 기금 등이 온실가스의 감축뿐 아니라 배출과 기후위기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게 됩니다.
2. 포괄적인 분석 요구: 현재는 온실가스 감축에 영향을 주는 사업만을 분석했지만, 법이 개정되면 온실가스 배출을 증가시키는 사업까지 포함하여 정부 예산 전반의 기후영향을 파악하게 됩니다.
3. 관련 법률과의 연계: 이 법안은 국가재정법 및 국가회계법의 개정안과 연계되어 있으며, 이들 관련 법안의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후위기에 대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정부의 재정 운용 전반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파악하고, 이를 반영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