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원회 설치 및 구성: 기존법은 대통령 소속의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별로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설치하고, 기후과학 및 온실가스 감축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사회계층 의견수렴: 아동, 청년, 여성, 노동자 등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듣도록 하였으나, 장애인의 경우 이러한 의견수렴의 공식적인 창구가 마련되지 않은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3. 장애인 의견 반영: 개정법률안은 중앙 및 지방의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 위촉 시 장애인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기후위기 관련 정책 수립 시 장애인의 현황과 권리 수준을 재고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서 장애인의 의견을 더욱 체계적으로 반영하여, 장애인 또한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기후위기 관련 정책에 대한 참여를 보장하고, 그들의 권리와 현황을 고려한 정책을 수립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