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표 설정: 기존 법률에서 중장기 및 기간별 온실가스 제한 목표를 설정하는 규정을 유지합니다.
2. 에너지 사용 점검: 각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과 배출된 온실가스가 설정된 목표에 부합하는지 평가하도록 합니다.
3. 결과 공개: 평가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여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노력을 투명하게 알리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각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대한민국이 기후위기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