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의원 등 34인이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해당 지역을 '정의로운 전환 특구'로 지정하여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2. 정의로운 전환 특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한 진흥사업 추진을 위한 기금 조성을 명시합니다.
3. 기후위기 대응 및 녹색성장과 녹색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탄소중립진흥원' 설립 근거를 제공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석탄화력 발전소의 폐지와 관련된 경제적 및 사회적 영향을 완화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기후위기 대응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기구를 만들어 지속가능한 녹색 성장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 법률안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들 법안의 의결 상황에 따라 조정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