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후대응기금을 활용한 '기후대응보증사업'을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이 보증 계정을 설치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이를 통해 중소ㆍ중견기업이 고효율 설비와 탄소저감 기술을 도입할 때 필요한 재정 지원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며,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성과도 평가하는 구조를 법적으로 뒷받침합니다.
3. 개정안은 국가 재정법의 요건을 충족시켜 기후대응기금의 활용에 대한 법적 한계를 해결하고 자금 조달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후대응보증사업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법적으로 지원하여,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고 기후위기를 예방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