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기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후위기 취약계층 개념 도입:
- 기후위기와 자연재해에 상대적으로 더 큰 위험을 받는 사람들을 '기후위기 취약계층'으로 정의합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 의무 명확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의무를 명확히 합니다.
3. 실태조사 및 보호대책 실시:
-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해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호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후위기와 자연재해로 인해 생존권을 위협받는 취약계층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