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기후대응기금 설치 근거: 현행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성에 맞는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위해 조례로 지역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국가 기후대응기금을 활용한 지방자치단체 지원 근거를 추가하여 재원 확보의 어려움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2. 국가 기후대응기금 지원: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기후대응기금을 조성하는 데 있어 국가의 기후대응기금을 활용한 지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지역의 조건에 맞는 기후 대응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기후위기 대응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여 기후위기에 대한 지역적 대응 역량을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