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 참여 강화: 국가의 탄소중립을 위한 기본계획이나 그 변경사항을 만들 때, 그 계획을 정하기 전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해서, 의견 수렴을 할 수 있게 한다. 이게 지금은 계획을 만들고 난 뒤에 보고하는 식이라서, 국회가 미리 참여하거나 영향을 미치기 어려움.
2. 지방의회 참여 강화: 위와 같이, 각 지역에서도 시ㆍ도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그 계획 수립 전에 지방의회에 보고해서, 미리 지역의 목소리를 듣도록 한다. 말하자면, 지역 사람들의 의견을 지방의회를 통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
3. 민의 대변 강화: 현재는 법으로 정해진 계획을 수립하거나 바꿀 때, 국회나 지방의회가 개입할 기회가 충분하지 않음. 이 개정을 통해 더 민주적으로 기후 관련 중요한 결정들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실제로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길을 마련함.
법안의 취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와 지방의회의 역할을 강화해, 더욱 투명하고, 참여적인 방식으로 탄소중립 목표를 추진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서, 탄소중립 달성이라는 중대한 목표를 효과적이고 민주적으로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