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약계층 정의 도입: 법안은 기존에 정의되지 않았던 '취약계층'과 '기후위기 취약계층'이라는 개념을 새로이 도입하여, 기후위기로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의 범위를 명확히 합니다.
2. 실태조사 및 정보 공개: 정부가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여, 취약계층의 상태와 필요를 파악할 수 있게 합니다.
3. 보호 및 지원 강화: 기후위기로 인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 취약계층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고, 이들에 대한 다양한 보호 대책을 수립하여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될 취약계층에 대한 체계적이고 확실한 지원을 마련하여, 사회적으로 불평등하게 발생하는 기후위기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보다 공정한 대응을 이루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