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빈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헌법기관 포함: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이 녹색건축물 전환 대책을 자발적으로 수립하도록 요구하여, 현재 적용되지 않고 있는 공공부문을 포함하도록 확대함.
2. 목표관리 의무: 헌법기관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녹색건축물 전환 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는 의무를 부여함.
3. 실적 공개: 헌법기관의 녹색건축물 전환 실적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함.
법안의 취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공공부문의 기여를 확대하고, 민간부문의 참여를 촉진하여 전반적으로 국가의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목표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조치를 통해 기후위기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이 중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