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 조정: 한국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6.3%에서 40%로 상향 조정했으며,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18년 대비 상당량 감축할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2.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반영: 정부는 2023년부터 2030년까지의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2021년에 제시된 새로운 NDC 감축 계획을 반영하여, 이 계획에 따라 감축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3. 국회의 동의를 통한 계획 확정 절차 마련: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국회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정부가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법에 명시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탄소중립 계획이 산업 전 분야에 영향을 미치며 다양한 이해집단의 의견이 반영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의견들이 국회를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되도록 하여 계획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