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 명확화: 탄소중립위원회 및 지방탄소중립위원회를 구성할 때 아동,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을 반영하여 위원을 위촉하도록 규정을 더욱 명확하게 수정합니다.
2. 실질적인 대표성 반영: 다양한 사회계층의 의견을 듣고, 그들의 대표성이 실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합니다.
3. 민주적 참여 원칙 강조: 모든 국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실질적으로 달성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특정 사회계층이 배제되지 않도록 보장하고, 다양한 계층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정의롭고 민주적인 전환을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