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후위기 취약계층 정의 신설: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지역이나 경제적 지위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남에 따라, 법적 보호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정의를 법령에 새롭게 추가하였습니다.
2. 기후 관련 보험 지원 근거 마련: 기후위기로 발생하는 실질적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후 관련 보험의 상품 개발을 지원하고 이를 널리 보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3. 기후위기 사회안전망 강화: 기존 법에 부족했던 취약계층 대상 피해 보상 규정을 보완하여, 기후 재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이 안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더욱 두텁게 보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가 집중될 수 있는 취약계층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보험 지원 등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가능하도록 사회적 지원 체계를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