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후위기 취약계층 및 기후격차 정의 신설: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기후격차"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추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기후위기 상황에서 취약한 계층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기후대응기금 사용 확대: 기존에는 기후대응기금의 대부분이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 생태계 조성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와 공정한 전환에도 기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 기금 사용의 비중을 높였습니다.
3.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대책 마련: 개정안은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와 보호대책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가 보다 두텁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후위기로부터 직접적인 위협을 받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기후 정책의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