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혜의원 등 18인 의원이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탄소의 사회적 비용 산출 및 공시: 정부가 탄소 배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5년마다 산출하고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합니다. 이는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금전적 가치로 계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비용 고려: 이 개정안은 정부가 정책이나 공공투자사업을 결정할 때,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합니다.
3. 탄소중립으로의 전환 촉진: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공시함으로써, 정책 결정 시 기후변화의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게 되어 더 바람직한 수준의 탄소배출 행위를 유도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책 및 투자의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의 사회적 비용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하여, 지속 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