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약계층의 정의 확장: 기존의 정의로운 전환에 관련된 취약계층 이외에, 자연재해에 특히 취약한 계층을 '기후위기 취약계층'으로 새롭게 정의하여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대상을 넓힘.
2. 보호 대책 명시: 기후위기로 인한 자연재해에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국가 계획에 포함하도록 명시, 그리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
3. 예산 지원 근거 마련: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포함시켜 재정적 지원을 명확하게 함.
법안의 취지는 기후변화와 극단적인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가 불러올 피해를 가장 많이 입을 수 있는 취약계층을 더욱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이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강화하고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기후변화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