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탄소예산 개념 신설 및 헌재 결정 반영: 법에 탄소예산 정의를 신설해 국가 감축정책이 누적배출량을 고려하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해 장기 감축경로의 법적 근거와 설계 원칙을 강화합니다.
2. 순배출 기준 국가 감축목표 설정(5년 단위): 2018년 순배출량 대비 2030년 35%, 2035년 65%, 2040년 85%, 2045년 95% 이상 감축 목표를 법정화합니다. 목표는 2030~2045년까지 5년 단위로 설정되며, 기준을 순배출량으로 명확화합니다.
3. 연도별감축목표와 10년 계획기간 도입: 각 부문 연도별감축목표를 10년 계획기간에 따라 설정하고, 기준시점부터 목표시점까지 매년 선형감축경로 이상으로 감축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단기 이행력을 높여 중장기 목표 달성을 실질적으로 담보합니다.
4. 탄소예산을 고려한 5년 주기 재검토: 중장기감축목표·부문별감축목표·연도별감축목표를 매 5년마다 탄소예산에 맞춰 재검토합니다. 변화된 여건과 감축 실적을 반영해 목표의 적정성과 실효성을 주기적으로 보정합니다.
5. 매년 이행점검·공개와 후속조치 기한화: 연도별감축목표 이행현황을 매년 6월 말까지 보고서로 작성·공개합니다. 결과 공개일로부터 90일 내 추가 감축계획을 마련해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미달성분에 대한 신속한 보완을 촉진합니다.
이 개정안은 헌재 결정 취지를 반영해 탄소예산을 제도화하고, 순배출 기준의 정량 목표와 엄격한 이행·점검 체계를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의 실효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