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발적으로'라는 문구 삭제: 헌법기관에 걸쳐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서 '자발적으로'라는 문구를 삭제함으로써 헌법기관도 명확한 의무를 가지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함.
2. 녹색건축물 전환 이행계획 대상 확대: 공공기관, 교육기관뿐 아니라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도 녹색건축물 전환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행에 책임을 지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3. 온실가스 감축 목표관리 강화: 온실가스 감축 목표관리의무를 강화하여 헌법기관이 능동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녹색건축물 전환에 참여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실질적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도록 함.
법안의 취지는 공공기관과 헌법기관 모두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이 법안은 감축 목표에 대한 '자발적' 이행이 아닌 법적인 의무를 설정하고, 모든 관련 기관에서 녹색건축물로의 전환을 추진하도록 요구함으로써 공공부문이 기후위기 대응에 모범을 보이도록 한다는 점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