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 이관: 기존에 환경부가 담당하던 온실가스 관련 정보 및 통계 관리의 책임을 신설되는 기후에너지부로 이관하여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전환 정책의 실행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 기후에너지부 신설: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 및 운영을 위해 기후에너지부라는 새로운 정부 부처를 설립하고, 에너지 전환 정책의 총괄 및 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국제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3. 정책 실행력 제고: 기존의 정책 목표가 에너지 정책에 반영되지 못했던 문제를 개선하여, 에너지 전환 정책이 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관련 부처의 기능을 재정립하고 정책 효과를 최대화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 관련 부처의 기능을 강화하여 2030년 감축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