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명칭을 "기후인지 예산제도"로 변경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정책뿐만 아니라 모든 예산사업이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광범위하게 고려하도록 함.
2. 예산 및 기금의 운용에서 온실가스 배출뿐 아니라 감축효과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고, 이를 재정 운용에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변경을 목표로 함.
3. 각 예산사업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재정이 배분되도록 하여, 구체적으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를 감축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재정 운용을 보다 효과적으로 하도록 개선하여, 온실가스 배출 감소와 탄소중립을 위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법안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기후변화 문제를 더욱 체계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여, 재정 정책이 환경에 끼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확대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