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명칭 변경: 기존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명칭을 "기후인지 예산제도"로 변경합니다. 이로써 예산할 때 온실가스 배출효과를 더 넓게 고려할 수 있게 합니다.
2. 포괄적 고려: 예산 작성 시 온실가스의 배출과 감축 효과 모두를 분석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재정 운용 개선: 온실가스 감축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에는 감축 방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재정 배분을 하도록 촉진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예산과 재정을 운용할 때 기후위기에 더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 효과를 포함한 다양한 기후영향을 고려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탄소중립 목표를 더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