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 승인 필요: 정부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기존에는 국회에 단순히 보고만 하면 되었지만, 이제는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 위원회 구성 변경: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할 때, 기존에는 대통령이 지명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들로만 구성되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을 국회가 추천하는 자로 구성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탄소중립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민의 의사를 더 잘 반영하고, 국회의 심의와 승인을 통해 정책의 투명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