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 새로운 법안을 통해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해당 지역을 "정의로운 전환 특구"로 지정하고 특별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2. 경제 활성화 기금 조성: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기금을 조성하여,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지역 진흥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 한국탄소중립진흥원 설립: 기후위기 대응 및 녹색성장, 녹색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한국탄소중립진흥원'을 설립할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기관은 조사, 연구, 평가, 정책 수립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을 강조하면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한 지역사회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고,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체계적 지원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