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용어 정비 및 탄소예산 도입: 온실가스 정의에 삼불화질소(NF3)를 추가하고, 앞으로 배출할 수 있는 총량을 뜻하는 ‘탄소예산’ 개념을 신설합니다. 정의 규정 정비로 정책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장기 감축경로 설계의 기준을 마련합니다.
2. 장기 감축경로의 원칙 명문화: 국가 감축목표 설정 시 전 지구적 노력에서 우리나라의 기여 몫을 반영하고 미래 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지 않도록 하는 원칙을 법에 규정합니다.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라 누적배출을 고려한 지속적 감축을 제도적으로 담보합니다.
3. 연도별 감축목표 구체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30년 35%, 2035년 61%, 2040년 80%, 2045년 90% 이상으로 정하고, 구체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확정합니다. 단계적 중간목표를 법률에 명시해 2050 탄소중립까지의 장기 경로를 분명히 합니다.
4. 배출량 산정 기준의 전환: 감축목표의 기준을 대기 중 배출량에서 흡수량을 차감한 ‘순배출량’으로 규정합니다. 배출과 제거를 통합 관리해 정책의 측정·보고·검증 체계를 일관되게 운영합니다.
5. 목표 수립 시 고려사항 확대: 중장기감축목표 등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 탄소예산, 과학적 분석·예측, 국제적 기준을 필수 고려 요소로 포함합니다. 과학 기반과 국제 정합성을 강화해 목표의 적정성과 실현가능성을 높입니다.
6. 기후과학위원회 설치 및 역할 강화: 대통령 소속의 기후과학위원회를 두어 과학적 사실과 목표의 적정성 등에 대해 독립적 자문을 제공합니다. 위원회는 2년마다 탄소예산을 산출하고 보고서를 공개해 목표의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합니다.
7. 석탄화력발전 전면 폐지 로드맵: 정부가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전부 폐지를 목표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전력부문 전환을 통해 장기 감축목표 달성의 핵심 수단을 확보합니다.
이 개정안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라 과학과 국제기준에 기반한 누적배출 관리와 단계적 감축경로를 제도화해, 2050 탄소중립과 국민의 환경권 보장을 실효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