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항공기의 온실가스 배출 문제 인식: 현행법에선 항공기의 탄소 배출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나, 항공기가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탄소를 배출한다는 점을 인식하여 개정 법률안에서는 항공기에 관한 규정 마련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2. 지속가능한 항공연료(SAF)의 촉진: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항공연료의 유통 및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움직임에 발맞추어, 이 법률안은 한국도 항공기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SAF의 보급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 결과를 보고하며, 공급체계를 구축하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3. 새로운 규정 마련: 이 법률안은 항공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 도입 및 촉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지속가능한 항공연료에 대한 연도별 보급 목표 설정 및 관련 제도 확대를 포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특히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항공 분야에 대한 규제와 정책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정적인 지속가능한 항공연료의 공급 및 사용을 통해 국제적인 기후 변화 대응 노력에 부응하고 녹색 성장을 촉진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