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차지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후과학위원회 신설(안 제22조의2)]: 새롭게 독립적·전문적 ‘기후과학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가의 기후위험 평가·국가 탄소예산 산출·적응정책 자문 기능을 전담합니다. 이를 통해 분절된 과학 자문을 법정 상설기구로 통합해 정책의 근거성을 높입니다.
2. [정책 수립의 과학적 기반 강화]: 감축 위주로 설계된 현행 체계를 보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 수립을 제도화합니다. 위원회가 축적한 데이터·모형을 토대로 증거기반 의사결정을 정례화합니다.
3. [기후대응기금 사용처 확대(제70조 개정)]: 기금의 사용목적에 ‘적응 인프라 구축·기술개발·역량강화’를 명시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편중을 완화하고 적응 분야에 대한 재정투입을 체계화합니다.
4. [감축-적응의 균형 있는 정책 전환]: 감축 중심에서 감축+적응 병행으로 전환해 기후위기 대응의 범위를 넓힙니다. 재원과 정책수단을 균형적으로 배분해 현장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5. [정책 신뢰성과 실효성 제고]: 독립적 전문가 자문체계의 제도화로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운 판단과 장기적 관점을 확보합니다. 정기적 평가와 탄소예산 제시를 통해 정책의 예측가능성과 집행력을 강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과학 기반의 거버넌스와 균형 잡힌 재원 투입을 제도화하여 탄소중립 달성과 기후위기 적응역량을 동시에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