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실가스 범위 확장: 온실가스의 정의에 삼불화질소(NF3)를 추가하여 국제 기준에 맞게 범위를 확장함으로써 보다 포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관리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구체화된 목표 설정: 탄소중립을 위해 설정하는 중장기 감축 목표를 파리협정 및 기타 국제협약에서 정하는 기온 상승 제한 목표와 부합하도록 구체화함으로써 목표의 신뢰성과 현실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3. 협조 및 자료 제출 강화: 현재 환경부 장관이 요구하는 자료 제출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장이 협조할 의무가 강화되어, 기타 법률이 금지하지 않는 한 협조 및 자료 제출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행하도록 명시하여 탄소중립 이행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한국 정부의 기후 변화 대응 목표를 강화하고, 국제적으로 약속된 온도 상승 제한 목표에 부합시키기 위해 온실가스 관리 및 감축 목표 설정을 개선하고, 이를 위한 유효한 실행 메커니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녹색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이 이 개정안의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