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상정보관리체계의 변경: 기존 법에서는 정부가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기상현상을 관측 및 예측하는 체계를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은 이러한 기상정보관리체계를 기후위기 감시 및 예측 관리체계로 변경합니다.
2. 관측 및 예측 능력 향상: 기존의 단순한 기상현상 관측과 예측에서 벗어나 폭우, 태풍, 수해, 홍수, 가뭄 등의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체계를 갖추려는 것입니다.
3. 법령 정비: 변화하는 기후 상황에 맞춰 각종 이상기후와 극한기후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법령을 정비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단순히 기상현상을 관리하는 방향에서 나아가 기후위기를 감시하고 예측하는 관리체계를 갖춤으로써 보다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