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후시민의회 설치 및 운영]: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산하에 기후시민의회를 설치하여, 탄소중립 정책 수립 과정에서 국민이 직접 의견을 제시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민주적 참여 체계를 새롭게 도입합니다.
2. [정의로운전환위원회 신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으로 정의로운전환위원회를 신설하여,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업 구조 변화나 일자리 문제 등 다양한 영향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정책을 심의 및 협의하도록 합니다.
3. [사회적 합의와 정책 추진 동력 강화]: 현행법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주요 계획 수립 시 사회 각 분야의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적 신뢰를 바탕으로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을 더욱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안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국민적 참여를 확대하고, 소외되는 계층이나 지역이 없도록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한 공정한 전환 체계를 구축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