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는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하여 다양한 지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산업 지원이나 기후위기 대응 시 경제적 피해를 입는 지역이나 주민을 돕는 활동에 기금을 사용합니다.
2.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 중단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조치는 발전소 주변 지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미리 대비가 필요합니다.
3. 이번 개정안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에 대한 정의로운 전환 지원을 기후대응기금의 용도에 추가하자는 것입니다. 이는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지될 때 해당 지역 경제 침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치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면서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한 지역 경제의 영향을 최소화하여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전환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