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희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금 성과관리의 일원화: 기후대응기금 사업의 성과관리를 각 부처에서 분절적으로 하지 않고, 기획재정부가 주체가 되어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합니다. 이는 기금 사업의 임무와 비전, 전략목표와 성과지표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2. 종합적인 성과측정: 현재는 기후대응기금의 성과가 각 부처별로 흩어져 있어 전체적인 성과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획재정부가 모든 기금 사용 사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3. 성과 보고의 의무화: 기획재정부는 평가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기금의 운용이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후대응기금의 성과관리를 체계적으로 진행하여 기금의 운용이 효과적이고 책임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