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원회 명칭 및 체계 개편: 현행 국가·지방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국가·지방 기후대응위원회로 개편하여 역할을 기후위기 전반으로 확대합니다. 환경·산업·안보 등 전 부문을 아우르는 범정부 합동추진체계로 재정비합니다.
2. 의사결정 위상 격상: 위원장 직을 국무총리 → 대통령으로 변경하여 국가 최고 의사결정 수준에서 총괄하도록 합니다. 대통령 소속 규정은 유지하되 대통령이 직접 주재해 부처 간 조정력을 강화합니다.
3. 범정부 조정·점검 권한 강화: 위원회의 조정·점검 권한을 확대하여 부처 간 이해충돌을 조정하고 이행을 감독합니다. 환경부 중심 체계의 한계를 보완해 핵심 부처의 정책 이행력을 담보합니다.
4. 정책 이행성과 제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과 제4차 기후위기대응계획 등 정부 정책의 추진 실효성 제고를 목표로 합니다. 성과 점검과 책임성 강화를 통해 계획–이행–평가의 선순환을 구축합니다.
5. 법조문 정비: 관련 규정을 제7조, 제10조, 제11조 등에서 개정하여 조직 명칭, 기능, 구성·운영 근거를 명확화합니다.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절차와 권한을 법률 차원에서 구체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국가 최고 의사결정 체계로 격상해 범정부적 추진력과 이행력을 강화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