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왕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정책의 목적 명시: 이번 개정안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정책의 목표가 국민의 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함임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국민의 환경권 보호를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2. 탄소예산의 정의 및 적용: 법률에 탄소예산의 정의를 명시하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할 때 과학적 사실과 국제적 기준에 근거한 탄소예산을 고려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보다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감축 목표 설정을 촉진합니다.
3.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강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40%, 2035년까지 65%, 2040년까지 85%, 2045년까지 95% 이상 감축하는 중장기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더욱 명확하고 단계적인 감축 목표를 제시합니다.
4. 감축 목표 미이행 시 조치 강화: 연도별 감축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해당 부문을 담당하는 기관이 부족분을 차기 연도 목표에 포함시키고, 개선 계획을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계획이 미흡할 시 보완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이행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5. 탄소예산 산출 기준 신설: 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사항에 탄소예산 산출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탄소중립 사회 전환을 위한 체계적 접근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의 환경권 보호를 강화하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현실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