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실가스 감축 계획 제출 기한 명시: 온실가스 배출량이 연도별 감축 목표에 맞지 않을 경우, 결과 보고서가 공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감축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2. 점검 결과 반영 통지 의무화: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현황 점검 결과를 반영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위원회에 통지해야 합니다.
3. 계획 수립 및 변경 시 국회 참여 강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국회와 지방의회에 사후가 아닌 사전 보고하도록 변경하여, 국회와 지방의회의 의견 수렴 및 시정 또는 개선 권고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효과적인 이행을 도모하고, 정부 계획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와 지방의회의 참여를 확대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