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3

기후위기 적응정보 접근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의 강화: 정부는 기존의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를 보다 정교화하여, 기후변화의 다양한 영향과 취약성,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를 더욱 정확하게 조사 및 평가하도록 합니다.

2.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 구축: 정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국민 모두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을 새롭게 구축 및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활용도 증대: 정부를 비롯한 각종 단체나 기업 등이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기후위기 적응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환경오염에 대응하고, 자연재해에 취약한 지역과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위험과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그 정보를 효과적으로 공유함으로써, 모든 관련 주체들이 기후위기에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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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임이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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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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