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회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제적 기준 준수를 위해 기존 법에서 제외된 온실가스인 삼불화질소(NF3)를 추가하여 총 7대 온실가스로 온실가스 정의를 확대합니다. 이는 2006 IPCC 지침에 맞춘 조치입니다.
2. 2018년 파리협정의 세부이행지침에 따라 국가인벤토리보고서(NIR)를 유엔에 제출하기 위해, 더 정확하고 포괄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3. 금융위원회가 준비 중인 국내 ESG 공시 기준과 일치하도록 기후 공시 방향을 마련함으로써 기업들이 더욱 정확한 온실가스 배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온실가스 측정 기준을 충족하고, 국가와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확히 평가하여 효과적인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에 기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