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약계층 보호 명시: 기존 법률에는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일반적인 대책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은 특별히 자연재해로 생존권이 위협받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명시적인 대책이 추가되었습니다.
2. '기후위기 취약계층' 정의: 법안은 기후위기와 자연재해에 특히 취약한 사람들을 "기후위기 취약계층"으로 정의하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국가 및 지자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을 국가계획에 포함시키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의무를 부과하며, 이에 필요한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후변화와 극단적인 기상현상으로 인해 생존에 위협을 받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국가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기후위기에 대한 사회적 대처 능력을 강화하고 보다 정의로운 사회 전환을 도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