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적으로 기후변화와 극단적인 날씨로 인해 큰 영향을 받는 취약계층을 '기후위기 취약계층'으로 정의하고, 이들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는 일을 하거나 사는 환경이 좋지 않아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더 크게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이러한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보호할 책임을 명시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로써 정부가 이들을 위한 보호대책을 계획하고 실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3.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국가의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전략의 일부로 포함시키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 계획에 그들을 위한 정책이 반영되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그들의 생존권을 강화하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후위기와 극단적 기상이변이 빈번해짐에 따라, 특히 생활환경이 열악하거나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후위기에 대한 불평등한 피해를 줄이고, 모든 사람이 환경변화에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 이 법안의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