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관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태조사 규정 신설: 기존 법안에서는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 마련 시 필요한 기초 자료나 실태조사에 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시책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명시하여 보다 체계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2. 녹색기술 교육 강화: 현재 학교교육은 녹색생활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녹색기술의 기초적 역량 강화를 위한 사항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개정안은 학교 교육 내용에 녹색기술의 기초적 역량 강화를 포함하도록 하여, 학생들이 미래 녹색산업의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녹색산업의 체계적 발전과 인재 양성을 통해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고, 국제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