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래세대들이 기후변화 문제에 있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로 인식하여, 그들의 의견과 참여를 국가 차원의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2. 미래세대들이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정치적, 사회적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고, 그들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합니다.
3. 국가와 지역의 장기적인 비전 및 전략 수립, 기본계획 수립, 상황 점검 등의 과정에서 미래세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고 반영하기 위한 체계적인 절차와 시스템을 확립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후위기로 인해 미래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미래세대들이 현재의 의사결정 과정에 실제로 참여하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더 공정하고 포괄적인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여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