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원회 구성원 추가: 대통령 소속의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대통령비서실의 기후환경정책 업무를 보좌하는 정무직 비서관을 추가하여, 위원회의 정책 결정 및 시행 과정에서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2. 환경부장관의 역할 강화: 환경부장관이 담당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 결과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과의 의견 조정 및 중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 부처 간의 의견 차이를 해소하고 정책 실현의 가능성을 높입니다.
3. 위원회의 심의사항 확대: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에 부처 간 의견 조정 및 중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며, 이를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더욱 강조합니다.
이 개정안은 정부 부처 간의 조정 및 협력을 강화하여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