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실가스 감축 목표 변경: 기존의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35% 이상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40년까지 75% 이상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2. 탄소예산 설정: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대통령령에 따라 탄소예산을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 보다 체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계획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3. 중장기 감축 목표 반영: 정부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거나 변경할 때, 탄소예산이 반영되도록 하여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및 실행을 도모합니다.
이 법안은 장기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명확히 하고, 체계적인 계획을 통해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