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RE100 이행 계획 도입: 새로운 산업 단지 및 지역 개발 시,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국제 캠페인인 RE100을 실행하기 위한 계획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2. RE100 위원회 신설: 국무총리 소속으로 'RE100 위원회'를 신설하여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RE100 달성을 위한 지원을 체계화하기로 하였습니다.
3.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각 지역에 적합한 재생에너지원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는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지역 소멸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경제 위기 속에서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글로벌 환경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경제와 환경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경제를 활성화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