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희의원 등 17인 의원이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역할 강화: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교육청,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공공기관의 이행 실적 관리: 공공기관들은 각 기관별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해야 하며, 환경부장관이 매년 감축 이행 실적을 검토합니다. 목표에 미달할 경우, 개선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3. 평가 반영 강화: 개선 명령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인식 아래, 정부업무평가 등을 주관하는 해당 평가기관의 장에게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이행 실적을 평가에 반영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하여, 공공기관이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공기관들이 기후변화 문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며, 궁극적으로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선도하고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