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요약
- 기후위기에 취약한 사람들을 더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노인,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장애인, 저소득계층을 보호 대상에 포함하려고 해요.
- 폭염이나 한파 속에서 일하는 근로자, 노무제공자, 기간제근로자도 보호 대상에 포함하려고 해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대책을 계획에 담도록 하려고 해요.
- 취약계층의 피해와 적응 역량을 조사해 공개하도록 해 정책의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주요 내용
- 기후위기 취약계층 정의: 사회적 취약계층과 기후위기로 건강장해를 입을 위험이 큰 노동자를 법률상 보호 대상으로 정하려고 해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 책무: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포함하려고 해요.
- 기본계획과 시·도 계획 반영: 국가 기본계획과 시·도 계획에 취약계층 보호·지원 방안을 담도록 하려고 해요.
-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구성 보완: 노동자의 기후위기 건강장해와 관련된 정책을 다루기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을 위원회에 추가하려고 해요.
- 실태조사와 결과 공개: 취약계층의 재해 노출, 피해, 기후위기 적응 역량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려고 해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제안은 기후위기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계속 커지고 있고, 그 영향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어요. 노인과 어린이, 장애인, 저소득층뿐 아니라 폭염과 한파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건강장해 위험이 크다고 봤어요. 하지만 발의 당시 제안에서는 현행법에 이들을 하나의 보호 대상으로 정의하거나, 별도의 보호·지원과 실태조사를 규정한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어요. 그래서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법률에 명확히 담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범위 확대와 보호 대책 반영
발의안은 노인,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장애인, 저소득계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기후위기 취약계층으로 정의하려고 해요. 여기에 기후위기로 건강장해를 입을 위험이 큰 근로자, 노무제공자, 기간제근로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층도 포함하려고 해요.
- 현재 시행 조문인 제2조에는 노인, 아동, 저소득층, 야외노동자, 농업·어업 종사자, 취약 시설·지역 거주자 등을 기후위기 취약계층으로 정한 정의가 확인돼요.
- 따라서 이 법안의 발의 당시 설명과 현재 시행 조문 사이에는 보호 대상의 표현과 범위에 차이가 있어요. 이 리포트에서는 발의안이 제안한 변화와 현재 조문을 구분해 봐야 해요.
- 법안이 제안한 대로라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원칙과 책무, 국가 기본계획과 시·도 계획에 취약계층 보호·지원 대책을 반영하는 근거가 더 구체화될 수 있어요.
2) 노동자 보호를 위한 국가 대응과 실태조사 강화
발의안은 기후위기로 건강장해를 입을 위험이 큰 근로자와 노무제공자,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에 고용노동부장관을 추가하려고 해요. 또 국가는 취약계층의 재해 노출과 피해, 기후위기에 적응할 수 있는 역량 전반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려고 해요.
- 폭염·한파에 노출되는 노동자의 문제를 환경정책만의 과제가 아니라 고용·노동 정책과 함께 다루려는 방향이에요.
- 실태조사가 이뤄지면 어떤 계층이 어떤 재해에 노출되는지, 실제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지원이 부족한 분야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 다만 조사 대상과 방법, 공개 범위, 조사 결과가 실제 지원사업과 계획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법안이 확정된 뒤의 하위 규정과 집행 과정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커요.
이 법안은 취약계층 보호를 선언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보호 대상을 정하고 계획과 조사 체계에 연결하려는 제안이에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노인·영유아·어린이·임산부: 폭염, 한파 등 기후위기 상황에서 보호와 지원 대책의 우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장애인·저소득계층: 기후재난에 대처할 자원이나 이동 능력이 부족한 경우 정책 지원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근로자·노무제공자·기간제근로자: 고열·한랭 환경에서 일하며 건강장해 위험이 큰 경우 관련 시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 지방자치단체: 시·도 계획에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지원 방안을 반영하는 역할이 커질 수 있어요.
- 중앙행정기관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취약계층 정책을 계획하고 조정하며, 노동 분야와 기후위기 대응을 함께 다루게 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법안이 제안한 보호 대상이 현재 시행 조문의 대상과 어떻게 정리될지 확인해야 해요.
- ‘건강장해 위험이 큰’ 근로자와 노무제공자의 범위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지 중요해요.
-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추가 계층의 범위와 구체적인 지원 내용이 실제 보호 수준을 좌우할 수 있어요.
- 실태조사의 주기, 조사 기관, 지역별·계층별 공개 방식이 마련되는지 봐야 해요.
- 조사 결과가 기본계획과 시·도 계획, 실제 예산과 지원사업으로 이어지는지도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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