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후대응기금의 운용 시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포함한 사회책임투자 기준을 고려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서 명시합니다.
2. 사회책임투자를 통해 공공자금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면서, 기후대응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3. 이러한 기금 운용은 기업의 사회책임경영을 간접적으로 촉진하고, 장기적으로는 사회의 지속 가능성 향상과 동반성장에 기여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자금을 더 낳은 수익과 공공성을 동시에 확보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고, 이를 통해 환경 보호, 사회적 가치 증진, 건전한 기업 지배구조의 정착에 기여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